교육과정

관련 규정 및 범례

 관련 규정

 「강원대학교 학칙」 제11조, 제53조 

 「강원대학교 학사운영 규정」 제5조~제13조

 「강원대학교 교육과정 편성 및 이수 지침」 


 범례(「강원대학교 학사운영 규정」 제3조)

 핵심역량 : 이 대학교의 교육목표에 따른 인재상을 갖추기 위하여 학생이 고르게 함양하여야 하는 역량 

 전공역량 : 전공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하여 학생이 소속 학부·학과·전공에서 고르게 함양하여야 하는 역량 

 영역 : 학사 학위 취득을 위하여 학습하여야 하는 분야

 세부 영역 : 영역 내에서 학습 목표와 필수 이수 여부에 따라 구분하는 분야 

 부문 : 세부 영역 내에서 학습 내용 등을 기준으로 분류한 교과목의 집합 

 타 학과 전공 인정 교과목 : 다른 학부 · 학과 · 전공의 전공 영역 또는 자유선택 영역 교과목에 편성된 교과목 중 편성 학부 · 학과 · 전공에서 전공 영역으로 인정하는 교과목 

 편성 : 이수 영역 구분, 교과목의 신설 · 폐지 · 변경, 이수 규정, 이수 방법 등을 정하는 것을 총괄하여 이르는 말 

 개편 : 학년 등 주기에 따라 교육과정의 체계와 구성을 재검토하여 편성하는 것 

 개정 : 이미 편성된 교과목을 재검토하여 매년 또는 수시로 변경하는 것 

교육목표 체계

구    분

세부 내용

비    고

교육목표

체계의 구성

 「강원대학교 헌장」과 대학이념, 학칙 제2조에서 정한 교육목표 및 인재상을 바탕으로 교육조직 체계에 따라 일관성 있게 구성

학사운영 규정

제5조제1항

교양·전공 영역

교육목표

 교양·전공 영역 교육목표

  · (교양) 자연과 인간의 공존이라는 초인류적 가치를 기반으로 인성, 창의성, 그리고 공감능력을 함양하고,                인문적 소양과 디지털 리터러시를 겸비하여, 주체적으로 삶을 살아가고 자아를 실현해나가는 교양인 양

  · (전공) 차세대 미래 변화를 주도할 실사구시형 창의 · 협동 인재 양성 

 교양교육원장은 교양 영역의 편성 목표를 세부 영역별로 규정 

 단과대학의 장은 전공 영역 교육목표를 바탕으로 단과대학의 교육목표 규정 

 학부 · 학과 · 전공의 장은 단과대학의 교육목표를 바탕으로 학부 · 학과 · 전공의 교육목표 규정

학사운영 규정

제5조제2항~제4항

편성 · 운영 지침

제9조제1항 · 제2항,

제17조

핵심역량 · 전공역량

구    분

세부 내용

비    고

역량 체계

 「강원대학교 헌장」과 교육목표를 바탕으로 정한 인재가 갖추어야 할 역량

 핵심역량 · 전공역량으로 나누어 구성

학사운영 규정

제6조제1항

핵심역량

 「강원대학교 헌장」에서 정한 대학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역량

 5대 핵심역량 

  · 미래 : 사회변화를 선도하기 위하여 학문과 학문, 지역과 세계, 현실과 가상을 초연결하는 능력 

  · 창의 : 열린 상상력과 비판적 분석력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 

  · 인성 : 지성, 덕성, 감성의 조화를 이루어 인류 공동선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품성

  · 협동 : 소통과 배려를 바탕으로 역할과 책임을 다하여 협력하는 능력 

  · 실천 : 자기주도적으로 목표와 비전을 설정하고 진취적으로 도전하는 능력 

학사운영 규정

제6조제2항

편성 · 운영 지침

제3조의2, 별표 1

전공역량

 전공 분야의 지식과 학문을 탐구하는 소양을 갖춘 전문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역량

  · 학부 · 학과 · 전공 단위로 구성

 학부 · 학과 · 전공의 장은 다음 순서에 따라 전공역량을 구성하여 총장에게 제출 

  ① 학부 · 학과 · 전공의 교육목표와 학문 · 사회 변화 및 산업 수요 분석을 반영한 전문인 형성

  ② 전문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역량을 도출하고 정의 및 달성 기준 작성

  ③ 학부 · 학과 · 전공 교수회의 심의 후 제13조제4항에 따른 전공 영역 편성안에 반영

학사운영 규정

제6조제3항 · 제4항

편성 · 운영 지침

제17조제3항

편성 기준 및 주기

구    분

세부 내용

비    고

교과목 구분

 교양 영역 : 기초교양, 균형교양, 학문기초

 전공 영역 : 전공필수, 전공선택 

 자유선택 영역 : 교직, 진로, 취업, 창업, 융복합, 기타 

학사운영규정

제7조제1항

교과목 당

수업 시간

 이론 수업 : 1학점 당 15시간 이상

 실험 · 실습 · 실기 수업 : 1학점 당 30시간 이상 

 설계 수업 : 1학점 당 30시간 이상 

  ※ 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 가능

학사운영규정

제7조제2항

교과목번호

 고유번호(4자리)와 일련번호(3자리) 조합

 고유번호 : 세부 영역 및 학사조직 등에 따라 부여 

학사운영규정

제7조제3항

교과목 편성

 교육목표 · 핵심역량 · 전공역량 등과 연계하여 편성

 1학점 이상 3학점 이내로 편성 

  ※ 현장실습, 실험 · 실습 · 실기 수업만으로 편성된 교과목, 기타 총장이 인정한 교과목 예외 가능

 한 교과목을 여러 학과 · 전공이 연계하여 운영하는 경우, 단일 교과목번호를 부여하고 주관 학과 · 전공 지정

 학부 · 학과 · 전공의 전공 영역 교과목은 지침에서 정한 편성 최소 · 최대 학점 수 범위에서 편성하고, 타 학과 전공 인정 교과목 추가 가능

 2개 이상 전공을 포함하는 학부 · 학과는 지침에서 정한 기준 이상 학부 공통 교과목 의무 편성

학사운영규정

제11조제1항~제5항

별도 편성

교과목

 「강원대학교 학칙」 제67조제3항, 제5항, 제7항에 의한 교과목

  ※ 꿈-설계 교과목, 사회봉사, RC교육과생활, 해외어학연수, 군 복무 휴학생을 위한 교과목(원격수업)

 학사경고 등 학업 부진을 겪는 학생을 위한 교과목 

 외국인 학생을 위한 한국어 교육 교과목 

 학군사관후보생을 위한 군사학 교육 교과목 

 그 밖에 「강원대학교 교육과정 편성 및 이수 지침」에서 정한 교과목 

학사운영규정

제11조제6항

편성 주기

 매년 편성하되, 4년마다 개편 원칙

 특별한 사유*가 있는 경우 교육과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과정 중 일부 개정 가능

  * (특별한 사유) 교육조직의 설폐, 자격 수여와 관련한 법률 개정, 전문 인력 양성 사업 수행 등

학사운영규정

제12조

교양 영역

 기초교양

구    분

세부 내용

비    고

편성 부문

및 교과목

 사고와 표현 : 창의적글쓰기와발표, 학술적글쓰기와발표

 글로벌 의사소통 : 기본영어(읽기쓰기), 고급영어(읽기쓰기), 기본영어(듣기말하기), 고급영어(듣기말하기)

 디지털 리터러시 : 컴퓨팅 사고력(일반), 컴퓨팅 사고력(공학), 파이썬이해와활용

 지속가능성(SDGs) : 지속가능발전의이해 

편성 · 이수 지침 

제10조제1항(별표 5)

편성 · 운영

 「강원대학교 교육과정 편성 및 이수 지침」 제10조에 따라 교양교육원장이 편성

 수강 대상 학생 수 등을 고려하여 단과대학 또는 학부 · 학과 · 전공에 따라 편성 학기 지정 

편성 · 이수 지침 

제10조제2항


 균형교양

구    분

세부 내용

비    고

편성 부문

 균형교양 : 인간과 문화, 사회와 세계, 자연과 기술, 예술과 건강

편성 · 이수 지침 

제11조제1항

편성 요건

 교과목 내용이 편성 요청 학과의 학문 분야와 담당 전임교원의 전공 분야와 부합할 것  

  ※ 부합 여부는 교양교육소위원회에서 결정

 학부 · 학과 · 전공의 기초 학습을 위한 교과목이 아닐 것 

 특화교양 중 융복합 부문의 경우, 서로 다른 학부 · 학과 소속 전임교원 2인 이상 참여할 것

편성 · 이수 지침 

제11조제3항

편성 제외

 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과목은 편성에서 제외

  · 직전 학년도의 개설 학기에 개설하지 않은 교과목

  · 직전 학년도에 모든 분반이 폐강된 교과목 

  · 직전 학년도에 개설 · 운영한 분반 중에서 수업평가 결과가 3.0 미만인 분반이 있는 경우 

 계속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, 협력 부서의 장이 계속 편성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양교육원장에게 제출

편성 · 이수 지침 

제11조제4항

추가 편성 교과목

 학생의 핵심역량 발달 및 인성 함양 등을 위한 교과목

 규정 제11조제6항 각 호에 따른 교과목(사회봉사)

편성 · 이수 지침 

제11조제5항(별표 6)


 학문기초

구    분

세부 내용

비    고

교과목

편성 · 지정

 교과목 편성 : 교양교육원장이 학부 · 학과 · 전공의 기초 학습에 필요한 공통 교과목 편성

 교과목 지정 : 단과대학의 장이 편성 교과목 중 이수 교과목 및 필수 · 선택 여부 지정 

편성 · 이수 지침 

제12조제1항

편성 제외

 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과목은 편성에서 제외

  · 직전 학년도의 개설 학기에 개설하지 않은 교과목

  · 직전 학년도에 모든 분반이 폐강된 교과목 

  · 직전 학년도에 개설 · 운영한 분반 중에서 수업평가 결과가 3.0 미만인 분반이 있는 경우 

 계속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, 협력 부서의 장이 계속 편성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양교육원장에게 제출

편성 · 이수 지침 

제12조제2항

교과목 지정

허가 사항

 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, 교양교육원장이 교양교육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 가능

  · 소속 학부 · 학과 · 전공별로 이수 학점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 

  · 소속 학부 · 학과 · 전공별로 이수 교과목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

  · 균형교양 교과목을 이수 교과목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

편성 · 이수 지침 

제12조제3항

전공 영역

구    분

세부 내용

비    고

진로 트랙

 학부 · 학과 · 전공별로 전공 관련 창업 및 취업 분야를 기준으로 트랙 설정

  ※ 트랙은 교육조직 또는 학문 분야를 기준으로 설정 불가

 트랙별로 단계에 따른 이수 교과목 설정

 학부 · 학과 · 전공에서 재학생을 위한 진로 지도 및 수강 지도에 활용 

학사운영 규정

제8조제4항

편성 · 운영 지침

제18조

전공 영역

편성 범위

 편성 범위 : 최소전공학점의 1.5배 이상 2.5배 이내에서 편성

  ※ 단, 통합 학과 또는 편제정원 평균값이 90명 이상인 학과의 경우 편성 범위 별도 지정 가능

 학부 공통 교과목 : 최소전공학점의 20% 이상 편성 

  ※ 공통 교과목 편성 시 최소전공학점이 높은 전공을 기준으로 설정

 학부 내 전공의 전공 영역 교과목 : 편성 최대 학점 수에서 학부 공통 교과목 편성 학점 수를 감한 학점 수 이내에서 편성

 추가 편성 교과목 : (학부 · 학과) 꿈-설계 교과목, (학과 · 전공) 교과교육학 교과목

  ※ 교과교육학 교과목은 교직과정 설치 학과로서 교원양성지원센터장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편성 · 운영 지침

제19조

전공필수

교과목 편성

 편성 범위 : 반드시 편성하되, 최소전공학점의 40% 이내에서 편성

 학부 공통 교과목을 전공필수 세부 영역으로 편성한 경우, 전공별 전공필수 편성 범위는 학부 공통 교과목에서 편성한 학점 수를 감한 학점 이내에서 편성

편성 · 운영 지침

제20조

학부 공통

교과목

 학부 공통 교과목은 2학년 편성 원칙

 학부 공통 교과목의 세부 영역은 학부 내 모든 전공에서 동일하게 적용 

편성 · 운영 지침

제21조

타 학과 전공

인정 교과목

 타 학과 전공 인정 교과목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편성 가능

  · 다른 학부 · 학과 · 전공에 편성된 전공 영역 교과목 또는 자유선택 영역 교과목 중에서 편성

  · 최소전공학점의 100% 이내 편성 원칙

 교과교육영역 교과목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, 일반대학 교직과정 설치 학과에서 별도로 타 학과 전공 인정 교과목 편성 가능

 타 학과 전공 인정 교과목은 전공 영역 및 전공필수 교과목 편성 범위에 미포함

편성 · 운영 지침

제22조

편성 제한

 학기 완성 교과목은 여러 학기에 중복하여 편성할 수 없으나,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과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승인하면 편성 가능

  · 교과목 수강 대상 인원(부전공 및 복수전공 인원 포함)이 200명을 초과하는 경우

  · 학문 분야별 인증 제도를 적용하는 경우 

  · 중복 편성한 교과목을 포함하여 산정한 학점 수가 편성 최대 학점 수보다 적은 경우

  · 그 밖에 상당한 사유로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 

 다음 교과목은 전공 영역 교과목으로 편성 불가 

  · 전공 세미나를 위한 교과목

  · 논문 작성 및 연구를 위한 교과목 

  · 교양 또는 자유선택 영역에 편성된 교과목 

편성 · 운영 지침

제23조

자유선택 영역

구    분

세부 내용

비    고

편성 부문

 교직 : 교직이론, 교직소양, 교육실습

 진로 · 취업 · 창업 · 융복합 · 기타 : 입문, 기초, 설계, 실습 

편성 · 운영 지침

제29조

편성 요건

 교직 : 교육부 고시 제6조제1항에 따라 편성

  ※ 교육부 고시 : 「유치원 및 초등 · 중등 · 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」

 진로 · 취업 · 창업 · 융복합 · 기타 세부 영역 교과목은 다음 기준을 충족하여야 편성 가능

  · 학칙에 따른 행정조직, 부속시설, 산학협력단 내 사업단, 학교기업에서 편성

  · 교양 또는 전공 영역 교과목과 중복되지 않을 것 

    ※ 중복 여부는 교과목의 국문 명칭을 기준으로 판단

  · 최근 2년 간 편성된 학기 당 개설된 분반이 1개 이상일 것(과거 편성된 교과목) 

  · 최근 2년 간 폐강된 분반이 전혀 없을 것(과거 편성된 교과목)

편성 · 운영 지침

제30조제1항~제3항

추가 편성 교과목

 안보학, 안전및조직관리사례연구, 조직리더십, 조직리더십사례연구(학군단)

편성 · 운영 지침

제30조제4항

편성안 작성

 (편성 부서) 편성 내역 작성 및 제출(편성 부서 → 학사지원과)

 (교무처) 편성 요건 및 편성 기본 계획 준수 여부 확인 

 (교무처) 편성안 반영 및 작성 

편성 · 운영 지침

제31조